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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27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5.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3. C C은 당시 원고의 남편이었다.

의 연대보증 아래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 2.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 15.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3250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은 2014. 8. 20.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원고에 대하여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액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1316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로서 입찰하여 2015. 3. 12.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3. 30. 매각대금 31,025,000원을 완납하였다.

마.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5. 4. 10. 접 수 제433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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