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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9 2015가단4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영주시 K 전 1,329㎡ 중,

가. 피고 B는 135/6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각 90...

이유

1. 인정사실 영주시 K 전 1,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3. 31.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L은 1991. 1. 3. 처(妻)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및 망 M, 망 N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망 M은 1995. 2. 10. 처(妻)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 I, G, H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망 N은 1995. 1. 30. 처(妻)인 피고 J과 아들인 O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망 L이 사망한 이후 2000. 1. 5.경까지 원고, 피고들 및 O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전하여야 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B : 135/675 지분

나. 피고 C, D, E, F : 각 90/675 지분

다. 피고 I, G, H : 각 20/675 지분

라. 피고 J : 54/67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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