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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양주 1병(윈저 17년산) 160,000원, 과일 1접시 40,000원, 음료수 1개 3,000원 도합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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