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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5:1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서랍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어 열어젖힌 후 피해자가 식당 납품 대금 결제를 위해 서랍 속에 넣어 둔 100만원권 농협 수표 12매 및 현금, 총 3,019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피의자 신체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회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1979년경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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