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33, 노 은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식당 주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사람이 C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20 면, 22 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