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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0:25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새벽을 여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양 지리 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 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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