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22:13 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 새벽을 여는 시장사람들’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 올레’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