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25 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새벽을 여는 시장 뒤편의 골목 내 ' 수호 빌' 빌라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며 약 50c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의 자 음주 측정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