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2017. 1. 16.자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대 120평에 관하여 1954. 5. 13. 원고 및 선정자들의 조부 망 D(1957. 10. 3. 사망, 이하 ‘망 D’이라 한다) 명의로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3. 4. 1. 1957. 10. 3.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 망 E(2003. 10. 10. 사망, 이하 ‘망 E’이라 한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 양주군 C 대 120평은 1995. 1. 1.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및 2004. 1. 29. 면적단위 환산으로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F 대 397㎡’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29. 2003. 10. 10.자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남자형제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7. 6. 18. 각 이 사건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1. 26.자 조정(서울고등법원 2006나3860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증조부인 망 H의 삼남이 망 I이고, 망 I의 딸이 망 J(2012. 11. 7. 사망, 이하 ‘망 J’이라 한다)인데, 피고는 위 망 J의 남편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피고가 1952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바.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건물(또는 토지) 명도 청구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466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5. 3. 13.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