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W의 가족관계 1) 망 W(1959. 12. 31. 사망)은 망 X(1931. 10. 5.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Y(1957. 10. 3. 사망), 망 Z(1928. 3. 6. 사망), 망 AA(1937. 4. 25. 사망), 망 AB[2010. 8. 20. 실종선고 확정(1954. 4. 30. 실종기간 만료)], 망 AC(1957. 3. 5. 사망), 망 AD(1947. 3. 15. 사망)를 두었고, 망 Y은 1943. 1. 28. 망 AE, 망 W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전산이기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AF”을 “AE”으로 직권경정하였다)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를 두었으나, 망 W의 위 다른 자녀들은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2) 망 AE은 1961. 8. 8. 망 AG과 재혼하여 AH, AI, AJ을 자녀로 두었다. 망 AG은 1979. 2. 1. 사망하였고, 망 AE은 2010. 9. 27. 사망하였다. 3) 원고는 1997. 12. 10. ‘망 W이 1959. 12. 31.에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망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7. 제주지방법원 2009느단631호로 망 AB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7. “망 AB은 실종되어 1954. 4. 30.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위 심판은 2010. 8. 20. 확정되었다. 나. 망 W의 소유였던 부동산의 거래 상황 1) 제주시 AK 전 1,8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13(대정 2년). 8. 1.에 망 AL이 사정받아 1918(대정 7년). 5. 7. 망 W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4. 12. 31. 피고 B에게 197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7. 3. 2. AM에게, 1978. 5. 12. AN에게, 1981. 9. 26. AO와 AP에게, 1982. 10 20. AQ에게, 1997. 1. 20. 한국토지공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주시 AR 전 3,2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는 1913(대정 2년). 8. 1.에 망 AL이 사정받아 1918(대정 7년 . 5. 7. 망 W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