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06:50경 의정부시 B 포장마차 내에서, 위 장소에 먼저 들어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이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수사기록확인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