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승용차를 친구 집 앞에 주차시키고 귀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B과 피해자 D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변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길을 걷던 중 피고인, C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중국말로 “치우지 마(한국어:씹할놈)”라고 욕설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뒤에서 껴안은 피해자 B의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짓밟고, 이에 합세한 C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휘감아 돌려서 넘어 뜨려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수회 짓밟고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우측 팔꿈치 부위가 심하게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행 D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뒤에서 피해자 A의 몸을 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의 일행 D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부위가 심하게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