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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리 공원 앞 노상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하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아랫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및 왼쪽 각 팔꿈치,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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