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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4고정111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08: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42세, 남)과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한 것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 남)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각 상해 사진(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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