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623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8. 20: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수퍼마켓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세)이 위 수퍼마켓에 들어와 술을 마시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수퍼마켓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폭력전력으로 실형전력 및 집행유예의 전력이 각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가까운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는 멱살을 잡는 정도에 불과하여 비록 피고인 B이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목 부위에 붉은 기운조차 보이지 아니하여 그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입술이 터지고, 잇몸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대뼈 부위가 바닥에 쓸려 피부가 벗겨지는 등 겉으로 보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