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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0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O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는 인천 부평구 N 지하에서 주방, 대기실, 카운터 각 1개 및 수면실 3개, 안마실 4개,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위 O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2. 02: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A이 있는 3번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O는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2012. 6. 4.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피고인 P은 위 2012. 11. 22.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P은 위 가담기간에 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O는 징역형, 피고인 P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P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O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O가 성매수인으로부터 각 10만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인정한 총 매출액 4,590만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회당 6만원을 제한 금액인 1,836만원 {= 4,590만원 × (1-6/10)}

1. 가납명령 피고인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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