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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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