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파편이 비산하면서 그 파편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위 사고장소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레임 수리 등 수리비 1,651,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