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11행의 ‘해할 수는’을 ‘해석할 수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피고 1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1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1회사는 해동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1회사는 위 차용금 3억 5천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 2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1회사는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그가 토지매입 업무의 위임인인 원고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수익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3. 수익권 양도절차 이행 청구 및 양도 통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권은 피고 1회사와 피고 2회사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2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불가능한데, 피고 2회사는 피고 1회사에 대한 신탁보수 등을 이유로 수익권 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