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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08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과 피고는 ‘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F에게 송금된 돈은 피고와 B이 F에게 공동으로 대여한 것으로, 그 대여금 채권은 피고와 B의 공유이고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F는 2012. 3. 15.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B의 공유이므로 그 중 50,000,000원은 B의 소유이다.

그런데 B은 자신의 소유인 50,000,000원을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B이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이 B의 소유라거나 나아가 B이 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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