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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3 2014나20180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8, 27호증, 을 제1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제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수한 토지 일부를 B의 개발사업에 제공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제주시 P(이하 ‘P’라고 한다) 일대에서 추진된 Q 개발사업, 마로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대구 수성구 R에서 S을 운영해 왔다.

피고 F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출생한 딸이다.

다. 원고는 2010. 9. 10. 원고 소유의 별지 제34, 35, 36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P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F은 피고 B과 사이에 2011. 11. 9.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12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P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T 토지 매수대금 반환청구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684조 갑 제3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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