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부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배당이의의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회생채권자표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회생채권이 아님에도 회생채권으로 잘못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둘 경우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행될 절차에서의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당이의의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존부와 관련된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