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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589
판결편취에대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 각 재산명시명령취소 청구 부분,...

이유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의 적법 여부 피고 D, F, G는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무효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목적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또한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국가제도의 합리적능률적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확정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무효라는 것인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가 있고,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규정된 준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그 판결 및 결정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 판결 및 결정에 이른 일련의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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