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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393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예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48,136,7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68,136,790원(= 보증금 120,000,000원 미지급 물품대금 548,136,79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법 제168조), 법 제28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법 제292조 제1항),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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