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판시 [2019고단1964] 사건의 압수된 자르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7.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2019고단1964]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과거 친구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37세)는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6. 14:44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E과 시비가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자르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