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3. 초순 대마 흡연, 교부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고,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가 들어있는 연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2018. 3. 초순 대마 교부 및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5. 초순 대마 교부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2018. 5.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