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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9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2. 9.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D K7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9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모텔’ 5층 불상의 객실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 2018. 12.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12.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2. 10. 11: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은행 용현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8. 12.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12. 1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1. 12:42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9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제공,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주사자국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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