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420 가 . 사문서위조
나 . 위조사문서행사
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A ( 61 - 1 ) , 여행사운영
2 . B ( 66 - 5 ) , 일용노동자
3 . C ( 68 - 6 ) , 요식업종사자
4 . D ( 94 - 6 ) , 무직
5 . E ( 77 - 5 ) , 일용노동자
검사
고영하 ( 기소 ) , 이상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수창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박현수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정남숙 (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변호사 김헌구 ( 피고인 D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20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 피고인 B , C , E를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 피고인 D를
벌금 7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B , C , E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AA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의 위조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B ( LO ZOO○○○○ ) , C ( COO YOOOO ○ ) , D ( LO YOO ) , E ( POOO SO○○○○○○ ) , 공동피고인 ( 선고분리 ) F ( 이하 ' F ' 라 한 다 ) 은 단기방문 비자 ( C - 3 )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
1 . 피고인 A , F
F는 취업비자 ( H - 2 ) 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려고 하였는바 ,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중국 공안기관 ( 경찰 ) 에서 발급하는 서류 로 범죄전력 유 · 무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 ' 미수 형사제재증명 ' 또는 ' 무위법범죄기록증명 '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의 차이가 있다 .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해당 AD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 이미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
이에 F는 2016 . 8 . 중순경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제출용도로 중 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F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여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 란에 ' F ' , 성별 란에 ' 남 ' , 출생일 란에 ' 1962 . 8 . 16 . ' , 신분증번호 란에 '12 2 * * * * * * * * * * * * * * * * * ' , 내용 란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
F는 피고인 A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인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을 전달받 은 다음 , 2016 . 8 . 29 .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미수형사제 재증명 " 을 제출하고 , 2016 . 9 . 1 .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 미수형사제재증명 "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 위계로써 취업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
2 . 피고인 B ( LO ZOOOOOO ) , A
피고인 B는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려고 하였는바 ,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서 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해당 AD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취업비 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
이에 피고인 B은 2016 . 9 . 중순경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 사무소 제출용 도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고 ,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 여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 란에 ' B ' , 성별 란에 ' 남 ' , 출생일 란에 ' 1966 . 11 . 4 . ' , 신분증번호 란에 ' 2 & & & & & & & & & & & & & & & & X ' , 내용 란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서란시 공안국 ○○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고 , 이를 피고인 A 에게 송부하였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인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을 전달받은 다음 , 2016 . 11 . 14 .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 는 담당공무원에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미수 형사제재증명 " 을 제출하고 , 2016 . 11 . 17 .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B ,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 림성 서란시 공안국 ○○파출소 명의의 " 미수형사제재증명 "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 위계로써 취업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
3 . 피고인 C ( COO YOO○○○ ) , A
피고인 C는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려고 하였는바 ,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서 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해당 AD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취업비 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
이에 피고인 C는 2016 . 10 . 중순경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제출 용도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고 ,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 며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 란에 ' C ' , 성별 란에 ' 여 ' , 출생일 란에 ' 1968 . 4 . 18 . ' , 신분증번호 란에 ' 2 @ @ @ @ @ @ @ @ @ @ @ @ @ @ @ @ @ ' , 내용 란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휘남현 공안국 ○○○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인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을 전달받은 다음 , 2016 . 12 . 20 .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 는 담당공무원에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미수 형사제재증명 " 을 제출하고 , 2016 . 12 . 28 .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C ,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 림성 휘남현 공안국 ○○○ 파출소명의의 " 미수형사제재증명 "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 위계로써 취업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
4 . 피고인 D ( LO YOO ) , A
피고인 D는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바 ,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전과 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해당 AD사무소에 신 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
이에 피고인 D는 2016 . 11 . 5 .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 사무소 제출용도 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고 , 피고인 A는 중 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여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 무위법범죄기록증명 " 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 D ' , 성별 란에 ' 여 ' , 출생일 란에 ' 1994 . 4 . 9 . ' , 신분증번호 란에 ' 2 # # # # # # # # # # # # # # # # # ' , 내용 란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는 취지를 기재 한 후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인 " 무위법범죄기록증명 " 을 전달받은 다음 , 2016 . 11 . 22 . 서울 양천구 AB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무위법범죄기록증명 " 을 제출하 면서 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D ,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 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공안국 명의의 " 무위법범죄기록증명 " 1통을 위조한 다 음 이를 행사하고 ,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
5 . 피고인 E ( POOO SOOOOOOO ) , A
피고인 E는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려고 하였는바 ,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서 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해당 AD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취업비 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
이에 피고인 E는 2016 . 9 . 27 .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 사무소 제출용도 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고 , 피고인 A는 중 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E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며 범죄경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 란에 ' E ' , 성별 란에 ' 남 ' , 출생일 란에 ' 1977 . 10 . 24 ' , 신분증번호 란에 ' 2※※※※※※ ※※※※※※※※※※※ ' , 내용 란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중 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조회 서류인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을 전달받은 다음 , 2016 . 11 . 15 . 김해시 AE 소재 부산AD 사무소 김해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미수형사제재증명 " 을 제출하고 , 2016 . 11 . 21 .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E ,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 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 미수형사제재증명 "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 위 계로써 취업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
1 . 각 내사보고 ( 무범죄증명서 첨부 ) , 각 체류자격신청 서류 등 ( B , C ) ,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C ,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들에 한하여 ]
1 . 피고인 A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1년 - 3년9월 ]
○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 일반가중 ( 감경 ) 인자 : 전문 위조범 ·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반성
○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
2 . 피고인 B , C , E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8월 - 2년9월 ]
○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 6월 ~ 2년 ]
- 일반가중인자 : 전문 위조범 ·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
[ 선고형의 결정 ]
법무부는 이른바 오원춘 사건을 거울삼아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
그런데 ,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오히려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위조업 자 등과 결탁하여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 피고인의 브로커 행위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법무부가 주시하는 결격사유를 숨긴 채 국내에서 버젓이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과 가정환경 , 부양관계 , 친지들의 선처 탄원 등과 같은 행 위자요소는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으나 , 이로써 행위책임의 가벌 성까지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은 아니다 .
범행이 지닌 사회적 해악과 횟수 , 기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를 권고형의 하 한인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되 , 피고인 B , C , E에게는 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 피고인 D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양정한다 .
판사
판사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