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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2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바,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8. 경 체류 자격을 방문 취업 (H-2) 비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2003. 3.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연길 시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2007. 3. 경 감형을 받아 출소한 범죄 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변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하고,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 无違法犯罪紀錄症明’ 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성별 란에 ' 男', 출생일 란에 'D 생', 신분증 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위 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 증명서를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 증명서를 이러한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11. 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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