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선고 분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06호에서 D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서류의 위조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단기방문 비자 (C-3)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취업 비자 (H-2) 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 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 경력 조회 중국 공안기관( 경찰 )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범죄 전력 유ㆍ무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 또는 ‘ 무위법범죄기록 증명’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의 차이가 있다.
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D 여행사에서 B에게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용도로 중국 범죄 경력 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B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중국 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며 범죄 경력 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 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 남’, 출생일 란에 ‘E’, 신분증번호 란에 ‘F’, 내용 란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훈 춘 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B에게 송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 경력 조회 서류인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 을 전달 받은 다음, 2016. 8. 29.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소재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