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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6가합106999
대표자선임결의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중의 2014. 2. 23.자 임시총회에서 E을 피고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F씨 G의 10세손 H를 중시조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종중은,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I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하자 2014. 2. 23. 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J을 총무로, K을 고문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12. 7.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6. 11. 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의 각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2014. 2. 23.자 결의와 위 2016. 11. 6.자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2017. 1. 23. ‘2014. 2. 23.자 결의는 그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통지서에 대표자 선출이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2016. 11. 6.자 결의는 위임장에 의한 결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하자가 있어 각 무효이다’는 이유로 ‘E은 대표자선임결의무효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E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L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62,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E이 위 결정에 이의하였으나 2017. 4. 10.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7카합28 . 2017. 11. 5.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 종원들이 대표자 직무대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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