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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244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5.자 종중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종중은 E의 17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총회 개최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 7. 개최된 피고 종중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갑 제3호증). (2)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의 종원 162명 을가 제1호증에는 총원 16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인원은 162명이다.

이 기재된 종원명부(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종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2017. 1. 15. 개최되었는데(이하 ‘2017. 1. 15.자 정기총회’라 한다), 피고 종중의 종파 중 하나인 ‘G파’ 소속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는 188명이 제출한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폐회 일부 종원들이 장소를 옮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2017. 2. 5. 개최된 정기총회가 2017. 1. 15.자 정기총회의 연기로 인하여 개최된 것이고(을가 제5호증의 1 1면), 2017. 1. 15.자 정기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재차 의결한 점(을가 제5호증의 1)에 비추어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폐회된 것으로 본다.

되었다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4)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2017. 2. 5. 다시 개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출석 종원 17명, 위임장 제출 종원 52명(을가 제5호증의 2) 이 사건 총회 이후 작성된 총회회의록에는 53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을가 제5호증). 합계 69명의 만장일치로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을가 제5호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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