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9: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에 있는 ‘성산읍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남초등학교’ 쪽에서 신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750,1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손으로 화물차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려 화물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석 문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F 택시의 사이드미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