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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1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105호 건물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유형의 재산적 가치(주방용품을 제외한 영업시설비품 등)와 무형의 재산적 가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를 권리금 4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5.경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양도받아 상호를 속용하면서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3. 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약 2.4km 내지 3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주로 인근 오피스텔의 중개를 취급하고 있고, 피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로 인근 빌라와 상가의 중개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중개사무소와 F공인중개사사무소 주변에는 수십 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근 오피스텔 9개 호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 9개 호실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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