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20가단24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11. 12.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경부터 2020. 1. 21. 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소고기 육류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일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55,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4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