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이유
1. 물품대금 1,211,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도료 등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철구조물 및 파렛트 제작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종 도료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데 2012. 4. 6.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1,211,000원이다.
2. 물품대금 23,232,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30. 피고들에게 23,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파렛트 및 분체 도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211,00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의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