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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183
물품대금
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911,3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원 예 자재, 건축 자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C( 이하 ‘ 선 정자’ 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 C을 함께 적을 때는 ‘ 피고들’ 이라 한다) 은 ‘D’ 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농원 예 자재 등을 공급 받아 E 조합 등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5.부터 2020. 2. 20.까지 피고들에게 1,189,630,300원 상당의 F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93,408,613원 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선정 당사자) 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의 대표자 자격으로 2020. 2. 20. 원고와 미지급 대금에 관하여 협의한 후 원고에게 ‘D 는 최초 거래일 2015. 2. 5.부터 2020. 2. 21.까지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의 미지급 잔액이 293,911,380 원임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로 피고( 선정 당사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293,911,38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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