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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6가단1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7. 8.,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131,333,100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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