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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료사고
대전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3고정2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3고정28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남○○ ( 70 * * * * - 10 * * * * * ) , 의사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검사

원성준 ( 기소 ) , 양선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홍구

판결선고

2013 . 6 . 1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성선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 현재 아산 현대병원 의사로서 환자 의 진료 및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2010 . 8 . 19 . 12 : 0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유성선병원 수술실에서 담 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 이□□ ( 여 , 31세 ) 에 대하여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복강경 시술법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 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 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유착된 부분에 총간관 , 총수담관 , 담낭관 등 다른 기관이 지 나갈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위 기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박리수 술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담낭 밑으로 담도가 지나가는 것 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박리수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하여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9 . 6 . 까지 치료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해자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하여 같은 달 18 . 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문맥 색전술로 손상된 관으로 흐르는 담즙을 흐르지 못하게 차단하여 위 부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위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수술의 시행

① 피해자는 2010 . 8 . 18 . 유성선병원에서 담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 술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 피고인은 2010 . 8 . 19 .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 마취 및 개복 수술에 대비한 기본 검사와 진단적 검사로서 복부 초음파 ,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 CT ) 을 시행하였다 .

② 피고인은 2010 . 8 . 19 .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이◎◎에게 피해자의 급 성 담석성 담낭염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것과 수술시 개복수술로의 전환 가 능성 , 수술과정에서의 담도 손상 가능성 ( 200명 중 1명 확률 ) 및 그로 인한 합병증 ( 황 달 , 복막염 , 재수술 ) 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고 , 피해자와 이◎◎으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

③ 피고인은 2010 . 8 . 19 . 12 : 00 경 유성선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피고인의 집도로 4개의 소작자를 각 삽입하여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 제술을 시작하였는데 , 담낭 팽만이 있고 , 담낭벽이 두꺼웠으며 염증으로 인해 담낭과 우측후분지 담도의 유착성 변화가 심하였다 .

④ 이에 피고인은 유착된 담낭을 주위 조직과 박리하는 시술을 시행한 뒤 담낭 관과 담낭동맥을 확인하여 이를 총담관으로부터 분리하여 클립으로 묶고 , 총담관으로 부터 분리된 담낭을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여 주위 간조직으로부터 박리시켜 분리하는 과정에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여 클립 으로 묶었다 .

⑤ 피고인은 담낭을 절제 , 복강 외로 회수하여 내부에 10개 이상의 직경 약 1cm 가량의 검은색 유착 돌을 확인하였는데 , 복강경상 조금씩 담즙 누출이 지속되어 개복 수술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

⑥ 피고인은 개복 후 담관을 묶은 부위에서 클립을 제거하고 담도 엑스레이 검 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상 오른쪽 전후감관 , 총간관 , 총담관이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 이에 담도 손상부위는 담낭 밑에서 독립적으로 총담관으로 주행하는 오른쪽 간관으로 판단하여 그 관을 추가로 클립을 이용하여 묶은 후 추가 담즙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액관을 위치시키고 복벽을 봉합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

( 2 ) 수술 후의 경과 등

① 피해자는 수술 후 3일째부터 배액관을 통해 매일 80 내지 100cc의 담즙 누 출이 계속되어 2010 . 9 . 6 .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 피해자는 서울아산병원에 서 2010 . 9 . 8 . 역행성 췌담도촬영술 ( ERCP ) 로 잔류 담도 결석을 제거하였고 , 2010 . 9 . 15 . 간문맥 색전술 ( PVE ) 로 절단된 담도에 해당하는 간의 분절을 위축시키는 치료를 받 은 뒤 특이 합병증 발견되지 않아 2010 . 9 . 18 .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② 피해자는 2011 . 5 . 11 .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최종 간기능 검사 및 염증에 대한 채혈 검사 소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담관 손상으로 인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

나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 1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 대 법원 2006 . 10 . 27 . 선고 2004도6083 판결 등 참조 ) ,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 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 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 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 12 . 22 .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 위 각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3 . 5 . 21 . 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담낭 결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의 경우 역행성 췌담도촬영술 ( ERCP ) 은 근본적 치료방법이 아니고 담낭절제술이 기본적 치료 방법이며 담낭절제술의 방법으로 표준적인 술식은 복강경 수술인 점 , ② 췌담도 계통의 해부학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심한 염증이 있는 담낭염을 수술한 부위라면 해부학적 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수술시 담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 ③ 피 고인이 피해자의 담낭을 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우후분지 담도가 손상된 것 인데 , 피해자의 경우 염증으로 인한 유착성 변화와 우후분지 담도가 담낭과 인접해서 주행하다가 담낭관으로 합류하는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으며 , 위와 같은 변이는 전체 담도 구조 변이의 2 % 정도로 보고되는 점 , ④ 해부학적 변이 , 염증에 의한 심한 유착 이 있을 경우 ,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염증이 적은 환자에 비해 담도 손상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가 입은 담관 손상은 수술 시행 당시 피해자의 심한 염증과 담도 구조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술 과정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다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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