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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성선병원 C로 근무하였고, 현재 아산 현대병원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9. 12:0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유성선병원 수술실에서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 D(여, 31세)에 대하여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복강경 시술법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유착된 부분에 총간관, 총수담관, 담낭관 등 다른 기관이 지나갈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위 기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박리수술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담낭 밑으로 담도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박리수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하여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9. 6.까지 치료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하여 같은 달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문맥 색전술로 손상된 관으로 흐르는 담즙을 흐르지 못하게 차단하여 위 부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수술의 시행 ① 피해자는 2010. 8. 18. 유성선병원에서 담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8. 19.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 마취 및 개복 수술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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