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5 2013고정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2. 2. 14.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동양운수 합자회사로부터 사업용자동차인 그 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14:49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양지설렁탕’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자를 운송하여 주고 요금 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