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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42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5:00 경 남양주시 C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창고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본 건 건물을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에 오디오 전기제품 등을 넣어 두고 열쇠를 잠그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당시 열쇠로 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펜치를 이용하여 이를 절단한 후 창고로 들어간 점, 위 창고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것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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