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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4:20 경 전 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가단 75446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창고는 원고 (C) 가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지은 것이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 그러죠,

원래는 저기 창고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기존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원고 (C) 가 저 길도 막고 창고를 새로 지은 거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 본인이 지어 놓으니까 저 건물이 생긴 거죠

”라고 증언하고, “ 창고는 원고 (C) 가 지었는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원고 (C) 의 집 앞에 창고를 짓기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텃밭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원고 (C) 가 토지를 매수한 후에 창고를 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 (C) 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토지 위에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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