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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6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인 형 A이 먼저 식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 방위 내지 불가 벌적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형법 제 21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친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현관에 있는 선반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

어 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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