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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0 2018고정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와 인접한 E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8. 임의 경매로 C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E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예전부터 사용해 온, 위 주택에 부속된 창고와 화장실이 C 토지 지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창고와 화장실의 철거를 요구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접 위 창고와 화장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창고를 철거하고 화장실 내에 있던 변기를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철거한 창고 및 화장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창고는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 주택의 종 물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창고는 피해자가 지어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창고를 철거할 때까지 이를 실제로 이용한 것은 피해자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10. 2. 8. 임의 경매로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창고는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경계 측량을 실시한 2013년 경 이후에야 위 창고가 C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그 철거를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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