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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4:3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 세) 이 근처 울산 대학교병원에 가면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책임자를 불러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져와 위 펜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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