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에서 정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라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함
요지
비록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으나 매매계약이유지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그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임
사건
2014구단566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1.
판결선고
2016. 07. 15.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406,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 O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0 대지 373㎡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000 하천 2392㎡(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원고가 2012. 8. 6.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4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4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312,2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억 4,000만 원임을 전제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취득한 뒤 2007. 6. 1. AAA(다만 명의만 AAA의 부인 BBB 외 1인으로 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22.경 부동산매매 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쳤으므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무렵 양도한 것이다.
AAA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인 2012. 8. 6. ***에게 4억 6,000만 원에 양도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다. 따라서 2012년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AAA에게 있다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2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AAA에게 3억 5,000만 원에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 1억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2012. 8. 6. ***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3, 9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OOO는 이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원고와 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의 2003. 6.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을 4호증)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3. 6. 26.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2. 9.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의 2012. 7.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2호증의 2)를 제출한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4,600만 원은 2012. 7. 24., 잔금 4억 1,400만원은 2012. 8. 6.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잔금 지급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4. 경료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00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17. 말소된 사실, ***은 OOO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2012. 7. 24. 3,000만 원, 2012. 7. 25. 1,600만 원, 2012. 7. 29. 5,000만 원, 2012. 7. 30. 4,300만 원, 2012. 7. 31. 4,000만 원, 2012. 8. 4. 5,000만 원, 2012. 8. 5. 5,000만 원, 총 2억 7,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 4, 6, 8 내지 18, 23, 24호증, 을 3,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2012. 8. 6. ***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OOO가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는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자와 계약일자가 동일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원고는 원고와 OOO 명의의 2003. 6.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2억 원이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000만 원은 2003. 6. 15.에, 잔금 1억 원은 2003. 6. 3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00새마을금고의 채무자 명의가 2003. 9. 4.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원고 계좌에서 원고와 OOO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일자를 전후하여 2003. 2. 7. 1,000만 원, 2003. 4. 16. 2,000만 원, 2003. 4. 23. 500만 원, 2003. 4. 28. 1,300만 원, 2003. 5. 7. 200만 원, 2003. 6. 5. 5,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다.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DD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OOO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1억 원은 원고가 00새마을금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 3호증), 매매대금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4호증)는 OOO가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AAA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되어 검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와 AAA의 처 BBB 외 1인 명의로 작성된 2007. 6.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BBB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07. 6. 22.에,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07. 8. 2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을 BBB 외 1인이 인수하고 인수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7. 5. 30.경부터 2007. 8. 22.경까지 AAA, BBB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4.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3억2,5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0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 00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0.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4. 설정되었던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AA은 원고가 자신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자 자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그 돈으로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는 자신이 원고에게 보내서 원고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면 OO리 000 대지 37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BBB은 2007. 7. 4. 00시장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8. 불허가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2007. 8. 8. 이후인 2007. 8. 22.에도 AAA은 원고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00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00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AAA이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해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대지는 2010. 12. 15.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이후 ***과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7.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2호증의 2)에 따르
면, 원고는 ***에게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계약금 4,600만 원은 2012. 7. 24., 잔금 4억 1,400만 원은 2012. 8. 6.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 무렵 OOO 명의로 원고 계좌로 2012. 7. 24. 3,000만 원, 2012. 7.25. 1,600만 원, 2012. 7. 29. 5,000만 원, 2012. 7. 30. 4,300만 원, 2012. 7. 31. 4,000만 원, 2012. 8. 4. 5,000만 원, 2012. 8. 5.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총 2억 7,9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상당 액수(2억 2,100만 원)는 OOO이 송금한 원고 계좌와 동일한 원고 계좌에서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날 또는 1 내지 2일 뒤에 송금받은 액수와 거의 같은 액수의 돈이 BBB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원고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2012. 9. 21. 100만 원, 2012. 9. 28. 100만 원, 2012. 10. 22. 2,500만 원, 총 2,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⑥ AAA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인 BBB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구입하여 3억 5,000만 원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4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00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5. 6. 29. AAA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000만 원의 구약식을 하였다.
(2)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8. 6. ***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07. 6. 1.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8.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으나 원고와 AAA은 그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하였고 이후 2010. 12. 15.경 이 사건 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0년도에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된 이후에도 AAA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점, ***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는 AAA에게 대부분 전달한 점, 원고와 AAA 모두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AAA은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이러한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10년이 아닌 2012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12년으로 인정되지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