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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치 수입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치 수입 판매업체인 ‘F’ 대표이고, 피고인 G은 중국 농산물 수입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중국산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수출 중개업자인 중국인 H의 소개로 김치를 수입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G, 위 H와 함께 ‘E’ 명의로 중국산 건고추를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건고추 밀수입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A은 같은 B에게 김치 수입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를 빌려주고, 2014. 1. 16.경 같은 B으로부터 김치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2,420달러를 건네받아 마치 김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화를 송금하고, 위 H는 파쇄 건고추 24톤 미화 76,800달러(한화 9천만 원 상당) 상당을 구입하여 압축 포장한 후 2014. 1. 20.경 피고인 G이 지정한 중국 청도에 있는 ‘I CO., LTD’로 보내고, 피고인 G은 2014. 1. 21.경 파쇄 건고추를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중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와 B/L 등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J관세사 사무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2.경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박인 “HUADONG PEARL”호에 선적된 컨테이너(HDFU7220020)에 파쇄 건고추 24톤 시가 252,000,000원 상당을 은닉하고 마치 김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인천세관에 중국산 김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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