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고춧가루 등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은 김치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 4월경 2012년 국내 건고추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실수요업체)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김치류, 고추장류 등을 제조하는 조건으로 건고추를 일반관세율 270%가 아닌 10%의 할당관세율로 수입(최대 50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였고, 피고인 A는 2012년 4월 말경에서 2012년 5월 초순경 사이에 수입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수입권 양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위 수입권 추천을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고추를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5. 10.경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를 이용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고추 수입권 50톤을 추천받았고, 피고인 A는 2012. 5. 17.과 2012. 5. 18.경 부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1천만 원씩 합계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국내 판매를 위해 H회사이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산 건고추를 영농조합법인C이 식품 제조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L회사(피고인 아들 명의 건고추 등 수입판매 업체)을 수입대행자로 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2. 6. 8.경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