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1.경 F의 부탁을 받고 중국 청도에 있는 김치제조공장인 ‘N DO., LT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소개하여 2013. 12. 중순경 1회, 2014. 1. 초순경 1회 세관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김치를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밀수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 H와 공모하여 중국산 건고추 24톤(이하 ‘이 사건 건고추’라 한다)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고추를 김치로 위장하기 위한 중국 수출국 위생증서와 선적서류를 보내주었다고 자백하였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피고인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2014. 6.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F 또한, 건고추를 김치로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위생증서와 선적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건고추 밀수입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F 모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F은 허위 중국 위생증서와 선적서류를 발급받을 김치공장을 찾기 위해 H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F은 2013. 12. 초 중국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김치공장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였고, 2013. 12. 중순경 H와 함께 위 P호텔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나, 고추를 김치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려고 하는데,...